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우조선 재판 상고여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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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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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사진=안진회계법인 제공]


"상고 여부를 숙고하고 있다."

이정희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 대표는 12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7500만원)을 받았다. 소속 회계사 4명에게 내려진 징역형도 1심과 같았다.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4일까지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감안할 경우 상고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돼 있는 손해배상소송 소가는 2200억원을 웃돈다.

재판과 무관하게 딜로이트와 파트너십은 견고하게 유지할 전망이다. 이정희 대표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는 무시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업계에서 받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정희 대표는 "공인회계사회와 여러 회계법인이 양과 음으로 도움을 줬다"며 "업계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공동 현안으로 여겨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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