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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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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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원확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문, 홍채 등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술적 처리’란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 정보를 수집·입력하고 해당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바이오정보는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된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특징 값을 추출하여 생성된 ‘특징정보’로 구분된다. 사진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 또는 인증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바이오정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으로 확대했다.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례성 원칙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제한의 원칙 △통제권 보장의 원칙 △투명성 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정보의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제시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 이외에도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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