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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소상공인, 아쉬움 반‧기대 반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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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1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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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식사비 상향 없어 아쉬움 반면 개정 구체화시작 기대감”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과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아쉬움’ 반 ‘기대’ 반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식사비 상한선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며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해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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