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한다.
당초 투자업계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됐지만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겨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증선위에서 안건이 처리돼도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의결 후에도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와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3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2주 뒤 상품을 출시했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에 해당돼 투자업계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봤으나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인가안 역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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