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 및 법원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올해 4월 자신이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서 유실물로 들어온 손가방 속에서 현금 9만원을 꺼냈다.
A 경위는 한 버스에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린 유실물을 보관 중에 충동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 경위의 행동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재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A 경위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3차례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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