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반대 경우에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땐 입구에 이를 알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 및 사생활을 보호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지통을 없애 악취와 해충 문제를 동시 해소한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단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놓인다.
향후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새단장할 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등을 갖추도록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다.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설 구조,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용자 모두가 공감·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에도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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