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보완에 맞춰 수산물 소비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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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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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수산물 소비위축 해소 기대

  • 내년 23억원 예산 투입해 수산 간편식품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산업계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있는 경조사비 규제는 강화(10→5만원)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1년에 두 차례(추석, 설)라도 도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동안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이 11.7% 가량(연간 436억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가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분석돼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해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무대책반을 마련해 대응했다.

홍보강화를 통한 수산물 소비 분위기 조성, 직거래·할인행사, 박람회 등을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번 권익위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조정을 계기로 수산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을 구상 중이다.

내년에는 23억원 예산을 투자해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건립(1개소)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내년 3월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 6월 원양산 수산물 소비대전도 준비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인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은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수산물 교육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49억원→53억원)해 업계 자생력을 강화에 집중한다.

이밖에 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 10개소), 수출물류센터 건립(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13회)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맞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며 “수산물 소비촉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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