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년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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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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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 비공개 안건 상정

  • 삼성·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인해 제정된 만큼 이에 대한 공정위 판단도 달라질 듯

공정위가 2015년에 제정·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전원위원회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사실이 확산된 데에 대해 공정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검토중인 사실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삼성은 당시 합병으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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