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사립대 통폐합 신청 안내’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교육부는 안내를 통해 대학설립인가조건을 미이행한 상태에서는 대학간 통폐합 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한편 통폐합 승인 신청서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들어 통‧폐합 유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2014년 통폐합 이후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이거나, 2010년 확보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기준에 따르면 대학간 통폐합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하며 대학과 전문대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전문대간 통폐합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는 통폐합 후 운영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계획 수립 절차 및 기타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들도 검토 대상이 되며 수도권지역 소재 대학들의 통․폐합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유사․중복학과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의 구체적 기준 제시, 학과 개편에 대한 전․후 비교, 유사․중복 해당학과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한 동의서 제출, 실행 계획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신규 개설 과목 신임교수 충원 계획과 기존 교수 인력 재배치 계획을 들기도 했다.
통합전의 학교가 캠퍼스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캠퍼스 별로 교육여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도 했다.
폐지되는 대학의 교원, 직원 관련해서는 통․폐합 시기 이전까지는 기존 대학 소속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교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정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장이 통․폐합 시기일로부터 임기만료된 것으로 해석하며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청산하지 않고 통ㆍ폐합 후 존치하는 대학에서 승계해 관리․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 보호를 위해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은 최소한 수학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존치하도록 해야 하며 통․폐합 직전 연도 입학해 휴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해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존치기간 후 복학생, 졸업생의 편입학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통․폐합 후 존치하는 대학의 장이 폐지된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등 학사행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사립대학들을 위해 안내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신청 양식과 작성요령도 넣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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