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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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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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관계부처 차관회의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안 논의해

가상화폐 피해에 따른 국민 혼란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과,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는 한편,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다.

환치기 실태조사, 개인정보 유출 엄단 등의 조치도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도 강화한다.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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