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시 담당자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과 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대상자,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된 자, 그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을 집중 발굴해 심사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달 3일부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중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했으며,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사유 추가되었고, 단전 시 1개월 경과요건 삭제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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