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본격화 "비트코인 광풍 주역,한국 일본 베트남 아시아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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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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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한 외국인이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전날 금융 규제당국 수장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선물거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지만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광풍 주역은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개미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개시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의 중추가 동양에 있다. 중국에서 시작해 올 초 일본으로 갔다가 최근 한국이 '핫 스팟'으로 부상했다”며 “미국 개인 투자자가 상승장 막판에 뛰어든 1990년대 말 IT 버블 등 과거 금융 광풍과 달리 올해 비트코인의 폭등은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불을 지폈다”고 보도했다.

WSJ은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세상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개념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리서치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당국 단속이 개시되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5분의 1에 불과했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힐스에 따르면 인구 5100만 명 한국이 지난 주 한때 비트코인 거래량의 25%를 차지해 인구 3억2300만 명의 미국을 추월했다. 한국 내 비트코인 매수 열풍으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가격보다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 대형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주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만7000달러(약 1857만 원)를 돌파했을 당시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거의 2만5000달러(약 2731만 원)에 육박했고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2만 달러를 넘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에선 최근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지난 2014년 2월 해킹 피해로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운트곡스 주요 채권자 4명은 “파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40배 급등하면서 마운트곡스의 자산이 부채를 넘어섰다”며 법원에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청원했다.

뉴욕 투자 자문사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슈아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는 “일반 대중이 거대 자본을 물리친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라며 “열풍이 본격화했지만, 월가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내 비트코인 열풍을 계기로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홍콩 당국은 “11일 오후 일부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선물 거래와 가상화폐 연계 투자 상품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궁성(潘功勝)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 겸 인민은행(중앙은행) 부행장도 이달 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둑에서 비트코인을 지켜보는 것”이라며 “어느날 비트코인 시체가 당신 앞에 떠내려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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