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22일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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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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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로 엇갈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임시국회를 지난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2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면서 “22일 본회의에서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23일 이후 추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 따라서 최 의원은 임시회 다음날인 24일 검찰에 의해 신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기존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며 “검찰 목표는 신병 확보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검찰이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배어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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