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2월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패럴림픽에 장애인들이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비상저감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패럴림픽 기간에도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강원도와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패럴림픽 기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면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