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포인트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1%포인트 미만이 60.9%로 추정된다"며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SR 상승폭 △1∼5%포인트 33.4% △1∼2%포인트 17.9% △2∼3%포인트 8.5% △5%포인트 이상 5.7% △10%포인트 이상은 1.6%로 추정됐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 5%포인트 이상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대출 건수가 많거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지난해 말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1.5배가 넘는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2016년 평균 인 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자부담은 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 높았다. 금리 변동을 받는 부채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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