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과 인천시,옹진군은 피해주민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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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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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 14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대책마련 호소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화력발전에 따른 피해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육종률.이하 주민대책위)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와 영흥화력은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사라진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피해지역에 쓰여야만 할 목적세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14일 인천시청에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주민대책위는 지난11월17일 주민들의 배추밭에 시꺼먼 석탄비산먼지가 뒤덮여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비로소 알려졌다며 영흥화력발전소 인근농가와 지역주민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11개 석탄발전소 인접지역 사망률에 따르면 영흥지역이 충남서천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고,특히 심혈관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옹진군에는 사라진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에 대해 제대로된 집행과 소급지급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지난2014년부터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 240억원을 목적에 부합해 쓰지 않고 재난안전특별회계로 분류해 영흥면이 아닌 타지역등에도 사용하는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자원시설세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환경위험에 노출시키고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원인제공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일정부분 조세를 부담하는 목적세이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영흥화력발전소에는 △주민피해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옥외저탄장 2025년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실내화 △회처리매립장 구역별 마감처리하는 공법으로 매립 △자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등을 요구했다.

또 인천시와 옹진군에는 그동안 잘못 집행됐던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된 사용 및 소급 집행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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