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월말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59개 학원이 적발돼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아 영어학원은 지역별로 서울 30곳, 부산 1곳,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13곳, 충북 6곳, 충남 6곳, 경남 1곳이다.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가 검수했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교육부는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재점검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