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문성근 씨가 지난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성근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유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당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에게는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합성사진이 조악해서 석방한다고?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터진다”며 합성사진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선고 형량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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