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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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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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사고 등 보장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했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또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보장해 준다.

현대해상은 내년 1월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9개월 동안 유사한 보험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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