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율규제안 "거래소 운영시 자기자본 20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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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2-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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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1인 1계좌 사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2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사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한국블로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6곳을 비롯해 블록체인 스타트업(20곳), 공공기관(4곳) 등 총 40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회 준비위가 발표한 자율 규제안을 보면, 우선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 인력·조직이 요구된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로, 해킹의 위험이 적다.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은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자산관리 상황을 공시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 계좌 1개로만 가능하며, 거래소는 본인 확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 구축에는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제명된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워진다. 협회가 미가입 거래소를 제재할 권리는 없지만, 이번 규제안이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한 만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다른 나라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되고, 나머니 자율 규제안은 1분기 안에 점차적으로 적용해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준비위는 내년 1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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