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4사 발행어음업 '재수·삼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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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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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증권ㆍ미래에셋대우ㆍNH투자증권ㆍ삼성증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한 대형 증권사가 잇달아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ㆍ미래에셋대우ㆍNH투자증권ㆍ삼성증권 4개사는 새해 발행어음업 인가에 다시 도전한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IB 업무 가운데 알맹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만기 1년 이내인 발행어음을 자체 신용으로 일반투자자에 팔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허가를 받았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연내 발행어음 2호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얼마 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발목을 잡혔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징계를 두고 의견이 갈려 내년으로 결정을 미뤘다. 내년 초 열릴 정례회의에서 다시 다뤄지기로 예정된 만큼 KB증권은 4개사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연내 인가는 불가능해졌다. 회사는 15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돼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회사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을 밟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검사를 받고 있으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 심사가 연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과 부동산신탁 거래를 하면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7억원을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초대형 IB보다 1조원 이상 많은 채무보증이 발행어음 인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까지 겹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인가를 받더라도 4개사 가운데 막차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해당 회사마다 초대형 IB 추진본부는 비상이다. 각사는 연초 경영기획본부 내에 각각 단기금융업 인가 추진 부서를 만들고 최종 승인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왔다. 현재로선 해가 바뀌어도 상황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가 없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뿐이다.

한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인가 기준은 법적인 요건만 따지면 간단해 보이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승인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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