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 가운데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향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이는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은 이달 말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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