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등 자활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자유한국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가 오는 18일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제3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제4조), 자활사업의 지원(제5-6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의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진수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사업공유,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자활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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