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에는 세종시 신도심 동지역 의석수가 대폭 늘어났고, 읍·면지역 구도심 의석수는 감소됐다. 현재 동지역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획정안대로 최종 결정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내놓고 각 정당과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 19석 중 구도심 읍·면지역이 7석,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 있는 신도심 지역이 12석이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구도심 지역 △조치원읍 3석 △연기면·연서면 1석 △연동면·부강면 1석 △금남면·장군면 1석 △전의면·전동면·소정면 1석으로 잠정 결정됐다. 신도심 지역은 △한솔동 1석 △도담동 2석 △아름동 1석 △종촌동 2석 △고운동 2석 △보람동 2석 △새롬동이 2석이다.
인구수를 비례하면 동지역이 11월말 기준 18만2천명이 넘어섰고, 읍·면지역이 9만8천명이 약간 넘었다. 사실상 인구 수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가 결정됨에 따라 이 같은 획정안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면지역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 유지를 바란다"며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최소 5석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선거구가 증가했음에도 선거구가 묶여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구 면적에 따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 같은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 당선, 이해찬 국회의원의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대를 맞은 여권은 이 같은 획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세종시의원 정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임에 따라 이달 말께 선거구획정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에는 시의원 정수를 현 15명에서 22명(지역구 19석, 비례3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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