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주식 거래 때 농특세…농어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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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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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이 증권거래세 안에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게 농어촌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세금을 내는 것일까요?

농특세는 1994년 도입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어촌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입됐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농사와 어업은 한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데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농특세는 세원이 소득·소비·재산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접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냈거나 낼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해 동안 걷어지는 농특세의 대부분은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또 사치성 물품을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 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낼 때, 골프장에 입장할 때 등에도 과세됩니다.

농특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따로 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금을 걷을 때 함께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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