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부러워서…' 돈 많은 지인 질투해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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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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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지인을 질투해 살인미수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A씨는 오후 10시 48분쯤 재력가인 B씨를 대형 컨테이너로 유인한 뒤 둔기 뒷부분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다행히 위험을 느끼고 도망간 B씨는 3주 상처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식당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씨의 재력을 시기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더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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