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는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20톤 탱크로리 차량으로 B씨로부터 축산폐수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새벽에 약 10여 차례 걸쳐 만석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축산폐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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