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 적용기업, 경영성과 개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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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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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경제연구원 최영준 연구위원 "기업구조조정 큰 틀에서 제도 개선해야"

  • "법원 통제로 이익조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기업회생 위한 노력은 부족"

기존경영자관리인 제도를 활용해 회생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들의 기업회생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영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18일 '기존경영자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DIP제도 적용기업의 경영성과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된 DIP제도는 기업 사정을 잘 아는 기존 경영자가 법원과 채권자의 통제 하에 회생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경영자가 회생절차 신청을 기피하거나 지연해 기업가치 하락이나 기업조직의 붕괴를 가속화해 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충분하거나 지원 여력이 있는 대주주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 

2011년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기업어음(CP) 판매, 2013년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계열사 채무 변제, 201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 전 집중적으로 동양그룹의 CP를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96개 법정관리기업을 대상으로 DIP를 적용받은 기업은 1277개로 85.4%를 차지했다. 비적용기업은 219개로 14.6%를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제공]

최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이익 발생액과 재량적 이익 발생액의 경우 모든 추정치가 유의하게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는 DIP적용을 받은 기업들의 기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위축됨을 뜻한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DIP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DIP비적용 기업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에는 DIP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투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최 연구위원은 "DIP제도 시행 이후 DIP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법원의 통제로 인해 이익조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 채권자 협의회 기능 강화, 신용평가사·투자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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