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연 2342%…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에 70억원 불법대부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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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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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특사경, 9명 검거해 주범 1명 구속

압수수색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불법대부업체.[사진=서울시 제공]


서민을 대상으로 70억여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연 2342%의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대부업체 주범 배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 8명은 불구속입건 조치했다. 일당은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7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각각 2억9200만원, 4억1800만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했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땐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로 채무액을 빠르게 늘렸다.

주범 배씨는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도 사용했다.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했다. 앞서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 타인에게 등록토록 한 뒤 다시 빌렸다.

배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이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했다. 대출금 회수 때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추심행위도 자행했다.

한편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이자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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