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용해 야시장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영세업소들을 제도권에 진입·위생관리 및 경제 활성화 기여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규칙은 △ 전통시장, 건설공사현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서는 14일 이내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하는 행위 △시장이 주최·관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 특구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대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영업장 공통시설 기준을 완화 적용, 영업신고가 가능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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