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50조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회원이 직접 뽑는다… 행안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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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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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개정 금고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그래픽=행안부 제공]


총자산 150조원, 임직원 3만여명에 약 2000만명의 거래자를 둔 새마을금고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소수 대의원이 뽑던 중앙회장(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지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9월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 1년 1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금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위원 선출 기구를 이사회에서 총회로 바꾼다. 그간 3명의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꾸려져 집행기능 견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대규모 투자 등 방만경영을 관망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사회와 대등하게 위치시키고, 위원은 인사추천위를 거쳐 총회에서 뽑는다. 위원수는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한편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이 하던 것을 5명의 감독위를 둬 임무를 수행케 한다. 중앙회가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벌인 단위금고의 일명 '갑질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 소속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시킨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한다. 총회제 금고(15%) 및 대의원제 금고(85%) 모두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한다.

이외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예컨대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계약체결 이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뒀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중앙회와 단위금고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기능 정상화 및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나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선출방식 확대.[그래픽=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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