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승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정승현 부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완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독립적인 자치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정부의 재정권 및 과세권 보장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할 협의의 장 마련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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