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종명, ‘민간인 댓글부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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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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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이 측 변호인 "범죄 관여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다”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마치 국정원의 원장이나 차장, 단장들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구성했다"며 "범죄 관여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 일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느냐는 부분도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직접 재판에 나왔다. 원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따로 재판중인 민병주 전 심리단장 사건을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이끄는 과정에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800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3억원가량을 민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도 546회에 걸쳐 47억원의 불법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나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의 명목으로 2009년 11월 말부터 2011년 11월 하순까지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100만원의 집행엔 이 전 차장도 관여했다고 본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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