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수료'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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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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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인터넷 포털과 함께 '배달의민족' 등 신종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까지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기요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석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주최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신종 O2O서비스도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월 인터넷 포털, O2O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심층인터뷰 결과,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로,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일 4~5만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앱은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배달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월 7만원 정도 소요되는 O2O 전용단말기 사용 유도도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노출식 광고는 입찰에 의해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 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 수도권은 월 40~5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요기요는 이에 반박, "수수료 16%가 아닌 12.5%이며, 외부결제 수수료가 3%"라며 "부가세를 더할 경우 17.05%가 올바른 수치이며, 전화주문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달대행 수수료는 요기요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배달대행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요기요에 납부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부결제 수수료 역시 소비자가 앱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 페이 등 온라인 선결제 방식을 통한 결제 시 해당 결제 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지 요기요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제시된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바탕이된 자료는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이 조사함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의 음식점 표본 수는 단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것. 요기요에 등록된 음식점 수는 17만개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은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을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O2O 규제의 신호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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