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교사 고발 취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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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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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 수용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해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해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스승의 날 표창은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을 받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권고된 내용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방침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권고문을 보내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한 가운데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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