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보상금·트라우마'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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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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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명·정의 수정, 보상금 지급·군사재판 무효·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삽입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제주시 을)에 따르면 오는 19일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했다. 아울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3유족회 양윤경 회장 등 4·3관련 단체는 이날과 내일 오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 및 제주 출신 강창일·위성곤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한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민주당 강창일·위성곤·원혜영·김상희 의원 등 35명, 국민의당 김관영·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3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이날과 내일 국회사무처 제출 전 더 많은 동료의원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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