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내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기준액인 119만원보다 11만원 많은 액수다.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190만5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은 차감한 뒤 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이 넘고 130만원 이하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노인 실제 근로실태와 647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엔 7530원으로 달라지는 것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