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기준액 119만원→130만원으로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18 1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내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기준액인 119만원보다 11만원 많은 액수다. 부부가구의 경우 현행 190만5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은 차감한 뒤 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이 넘고 130만원 이하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노인 실제 근로실태와 647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엔 7530원으로 달라지는 것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