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후 첫 검찰 소환…혐의 대체로 '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7-12-18 22: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15일 구속된 지 사흘만에 첫 조사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세차례 만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과학계 및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관련 혐의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혐의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오는 19일에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