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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7.3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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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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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아주경제 DB,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7.38%로 올라간다. 가벼운 수준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6.5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내년부터는 7.38%로 0.83%포인트 올라간다. 2010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내년부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제도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연구·개발과 질 관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겐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경우 1~3급 장애등급을 받고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해야 한다.

장애인 진료 의사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를 내지 않거나,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복지부 장관에 업무·회계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땐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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