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이하 ‘TF’)」는 19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TF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사건 요건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소회의의 심의절차종료 의결에서도 지난해 8월 19일 위원들 간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순차적인 유선통화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 역시 의문점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도 TF는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 등이 심의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TF는 해당 사건 제품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ㆍ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전원회의 심의보고서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검토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해 소회의를 거쳐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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