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 내년부터 2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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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7-12-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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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연령제한폐지’ 및 ‘연임제한폐지’

내 고장 하천 지킴이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돼 활동한다.

경기도는 그간 한강수계 9개 시·군에서만 운영돼오던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을 내년부터 21개 시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2013년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재해를 예방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4년 첫 위촉 이래 현재까지 하천 점검 1만여회, 불법행위 적발 및 위험요소 발견 2000여건의 활동실적을 올렸으며, 도내 하천 공공 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존에는 용인, 하남 등 한강수계 인접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는 도민 43명을 위촉해 운영해왔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하천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하천감시원 자체운영 시·군을 제외한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명예감시원 규모도 기존 43명에서 141% 증가한 104명으로 늘렸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위촉 대상도 65세 이상 도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명예감시원 위촉 대상을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는 것을 고려해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 자율적 하천 감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권 보장 차원에서 연임 제한 규정도 함께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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