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 역시 1심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앞서 1심 결과는 검찰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봤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덕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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