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자체 점검 결과 '이상무'…금감원, 곧바로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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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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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권 채용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현장검사 착수

[사진= 아주경제 DB]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촉발된 부정청탁 이슈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자체 검사를 한 결과, 부정청탁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적발을 위한 현장 검사에 19일자로 착수한다"며 "올해 안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국민 등 11개 은행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수사 중이고 씨티와 SC제일은행은 내부통제절차가 구축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계 은행은 채용과 관련해 준법감시나 내부감사의 통제를 받는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혐의가 나타나면 외국계 은행도 당연히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들은 자체 검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하고 있다. 또 면접위원이 아닌 인물이 면접평가를 하는 식이다.

더군다나 내부통제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부정청탁이 발생했을 때 내부보고, 피해자 구재 방안 등이 전무하다. 채용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부정청탁 채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현장검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법으로 인해 채용 지원자와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 서류를 최장 6개월 안에 파기해야 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검사에 한계는 있다"면서도 "현장 검사를 통해 한 번 더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게 명확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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