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시가 2014년 12월 처음으로 인증 받았던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심사를 통해 인증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 요구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재심사를 받고 2019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은 “포천시가 가족친화인증 제도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의 점수가 1점이 모자랐다. 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용률이 일반기업보다는 높은 편이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아직도 남성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 더욱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부서가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