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건희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되,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는 인출·해지·전환 과정과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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