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9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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