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원래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지만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만큼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지상파 3사의 미국 내 방송컨텐츠 공급을 위한 회사설립이나 일본과 프랑스 기업의 세르비아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회사설립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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