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잘못된 인사, 노동이사제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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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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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 금융위원장에 건네

  • 소비자피해 우려 상품 판매 금지제도도 마련해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지주 회장의 기득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판매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도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작업 역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건넸다. 금융위는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위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도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해선 "내부 인사의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혁신위는 "낙하산 인사와 정권 실세 간 알력 설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파행됐다"며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거래소의 경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키코(KIKO)'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혁신위는 "대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역할 부재를 반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키코를 비롯해 동양그룹 사태, 저축은행 사태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삼성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와 관련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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