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672명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20일 사전통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날 사전통지 후 14일 간(내년 1월 11일까지) 파리바게뜨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내 사전 납부할 경우 과태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부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되고, 소송이 진행된다. 이의제기 기간이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는만큼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내년 3월 중순 경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커 사태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단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노조와 회사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릴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양 노조는 사측에 간담회를 제안했고, 사측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안으로 파리바게뜨가 이들 제빵기사 모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 3자 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회사가 여기에 동의하면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도 자동 무효가 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왔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제빵기사들이 압박을 받아 확인서 제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가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로부터 진의가 없다고 최종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검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누구를 소환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서울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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