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편안 상원도 통과..31년래 최대 감세안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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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7-12-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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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미국이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의 재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 미국 하원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단일안을 227대 203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도 1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이후 상원 역시 최종 심의를 거쳐 51대 49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하원은 20일 절차상 재투표를 해야 한다. 상원이 최종 심의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에 위배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 하원에 재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버드 룰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안은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20일 오전 실시될 하원의 재투표도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제 남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의 내용은 2018년 새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9일 “우리는 2016년 이 논의를 계속했고, 2017년에는 입법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거의 끝이 다가왔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약속이며 우리가 지킨 약속”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최종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의 첫 주요 입법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 면에서는 공약을 이룬 것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가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라이언 의장을 비롯해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힘쓴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사진=트위터]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이다. 법인세 외에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내려갔고, 법인 대체최소세(AMT)도 폐지됐다. 기업이 자국으로 들여오는 해외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회적으로 12~14.5% 낮춰주기로 했다. 향후 10년에 걸친 감세 규모는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은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섬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 집중 등의 지적이 나오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세제개편안이 유럽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포함하는 등 공정 세제에 위배돼 세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고 CNN, 도이체벨레 등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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